내몫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상시전국

지원 내용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대상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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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 : 15~87세 - 일반4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 및 외국인계절근로자(E-8)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일반형 : 15~87세 - 외국인계절근로자형 : 19~55세

지원 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농림축산식품부 · 원문 수정 2026.10.28 13:37

최종 확인 2026.10.29 03:22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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