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공고 확인경기

지원 내용

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대상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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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건축과/031-8045-5678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안양시 · 원문 수정 2026.10.23 16:33

최종 확인 2026.10.24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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