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상시전남
지원 내용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대상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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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지원 내용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상수도과/061-797-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