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상시전남

지원 내용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대상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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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지원 내용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상수도과/061-797-2533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원문 수정 2026.08.14 16:47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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