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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상시부산

지원 내용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대상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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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 내용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주민복지과/051-607-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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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부산광역시 남구 · 원문 수정 2026.07.29 09:04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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