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상시전국

지원 내용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대상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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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노인온상담팀/1833-2255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 원문 수정 2026.08.12 15:41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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