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활동보조기 지원
공고 확인충북
지원 내용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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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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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지원 내용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