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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활동보조기 지원

공고 확인충북

지원 내용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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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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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지원 내용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북도 영동군 · 원문 수정 2025.11.27 19:18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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