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제공
상시강원
지원 내용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지원
대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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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033-461-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