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상시경기

지원 내용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대상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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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지원 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연천군 · 원문 수정 2026.10.27 17:45

최종 확인 2026.10.28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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