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구호 지원
상시경기
지원 내용
노숙인에게 구호비, 의료비 등 지원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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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노숙인 구호비 :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숙식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 노숙인 의료비 :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31-538-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