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상시전국

지원 내용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대상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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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선정 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지원 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고용노동부 · 원문 수정 2026.08.14 13:38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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