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공고 확인전남
지원 내용
군비 50%, 자부담 50%
대상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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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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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지원 내용
○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