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내수면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공고 확인전남

지원 내용

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대상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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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지원 내용

○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제, 기생충구충제, 영양제, 소독제 지원 - 해당 미생물제는 2025. 12. 31.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 1곳에 동물용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품목이어야 하며, 승인받지 못한 의약품은 납품할 수 없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1-530-5415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원문 수정 2026.05.11 14:12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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