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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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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대상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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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 - 2022. 1. 1. 이후 입영자 중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입영자(소급적용) - 제외대상 :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는 부사관 이상의 간부후보생(생도 포함) *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예정)자(복무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입영일을 신청일로 간주)

지원 내용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 1인당 10만원 입영지원금 지급(남양주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행정지원과 민방위팀/031-590-4735, 와부읍 주민센터/031-590-4809, 진접읍 주민센터/031-590-4828, 화도읍 주민센터/031-590-4853, 진건읍 주민센터/031-590-4882, 오남읍 주민센터/031-590-1432, 별내면 주민센터/031-590-4917, 퇴계원읍 주민센터/031-590-4931, 수동면 주민센터/031-590-4945, 조안면 주민센터/031-590-4958, 호평동 주민센터/031-590-6904, 평내동 주민센터/031-590-2981, 금곡동 주민센터/031-590-1493, 양정동 주민센터/031-590-4986, 다산1동 주민센터/031-590-2686, 다산2동 주민센터/031-590-6701, 별내동 주민센터/031-590-8147, 화도읍 동부출장소/031-590-8613, 화도읍 남부출장소/031-590-7392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남양주시 · 원문 수정 2026.10.22 09:15

최종 확인 2026.10.23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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