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공고 확인울산

지원 내용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

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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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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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지원 내용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 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 북구 농수산과/052-241-8096, 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울산광역시 · 원문 수정 2026.09.10 16:16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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