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공고 확인울산
지원 내용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
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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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지원 내용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 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 북구 농수산과/052-241-8096, 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