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질병 병성감정
공고 확인전국
지원 내용
동물위생시험소,꿀벌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병성감정 및 자문 제공
대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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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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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선정 기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지원 내용
○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4,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3,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