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상시전국

지원 내용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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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지원 내용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7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수정 2026.07.29 10:36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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