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공고 확인전국

지원 내용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대상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방문신청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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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고용노동부 · 원문 수정 2026.05.11 10:36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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