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귀어 정착 지원

상시전남

지원 내용

귀어인에게 정착장려금, 주택수리비, 현지융화비용, 이사비 등 지원

대상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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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지원 내용

○ 주택수리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인구정책과/061-240-4127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원문 수정 2026.05.11 15:08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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