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상시경남
지원 내용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대상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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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도시재생과/055-570-3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