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상시전남
지원 내용
귀농인에게 주택수리비 지원
대상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인 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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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 - 지붕, 출입문교체, 창문시공, 싱크대 수리 등 / 5백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인구정책과/061-830-6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