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상시충북
지원 내용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자금 지원
대상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 중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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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 중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사람
지원 내용
○ 귀농 인구 유입 장려 및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증평군청 농업유통과/043-835-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