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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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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귀농인의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대상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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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자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지원 내용

○ 귀농인 거주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한도 : 개소 당 1,000만원(군비 800만원, 자담 200만원) /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농촌지원과/061-450-4054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원문 수정 2026.08.14 17:32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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