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공고 확인서울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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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