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시민안전보험
공고 확인전남
지원 내용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대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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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지원 내용
8개 보장항목 / 보장금액 1. 온열질환 진단비(최초 1회) - 10만원 2.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만15세 이상) - 500만원 3.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4. 상해사고 진단위로금(만12세 이상) - 10만원 5.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제외) - 100만원 한도 6.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100만원 7. 농기계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 200만원 8.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2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광산구 시민안전과/062-960-8588, 대표콜센터/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