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보훈보상대상자)
상시전국
지원 내용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80% 감면
대상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소지한 보훈보상대상자가 해당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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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소지한 보훈보상대상자가 해당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지원 내용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