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

상시서울

지원 내용

지역주민의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대상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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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 유료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 무료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 검사 수수료 : 5,000원

지원 내용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02-2127-5357/02-2127-5358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원문 수정 2026.08.14 10:19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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