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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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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대상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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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지원 내용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07~09, 18~20시 : 20% 할인 - 05~07, 20~22시 : 50% 할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콜센터/1588-2504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한국도로공사 · 원문 수정 2026.10.23 11:03

최종 확인 2026.10.24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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