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상시경기

지원 내용

경기도 내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대상 1인 연 20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100% 지원

대상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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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지체/뇌전증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 - 경제요건 미평가(구비서류 중 공통서류만 제출)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ㆍ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취약계층의료비 예산) ㆍ필요 시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시술 제공(수원병원, 의정부병원) ㆍ비급여 진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만 지원 ㆍ200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 시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ㆍ비급여 진료비 20% 감면(경기도의료원 자체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치과)/031-888-0162,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치과)/031-828-5133,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28-0681,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84,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 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의료원 · 원문 수정 2026.08.13 17:04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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