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상시충북

지원 내용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대상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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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지원 내용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830-3413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북도 괴산군 · 원문 수정 2026.08.04 11:22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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