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해소품목 지원
상시전국
지원 내용
검역조건 개선 된 품목에 대한 판촉마케팅 지원으로 초기 시장 연착륙 지원
대상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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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임산물, 수산물 제외) ○ 지원 대상 :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수출업체의 경우 '오프라인 판촉'에 한함) ○ 지원 비율/한도 : (수출업체 및 바이어) 정산 승인액의 80%/50백만원, (대형 유통업체) 정산 승인액의 100%/100백만원 ○ 지원내용 : 판촉 행사 시 마케팅 황동 관련 제반 비용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식품수출부/061-93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