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상시전국

지원 내용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대상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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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 내용

○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고객관리부/1666-1122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건설근로자공제회 · 원문 수정 2026.08.06 10:56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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