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상시전국

지원 내용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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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지원 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수정 2026.08.11 13:01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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