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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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대상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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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