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상시인천
지원 내용
섬 지역 거주자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강화군 도서지역 거주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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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강화군 도서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실 거주기간 1년 이상
지원 내용
○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주민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총무과/032-930-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