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료 지원
상시인천
지원 내용
젖소 및 한우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비용 지원
대상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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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
지원 내용
○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 - 젖소: 20,000원/두 - 한우: 10,000원/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축산과/032-930-4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