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공고 확인전남

지원 내용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지원

대상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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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담 100,000)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왕겨, 톱밥 등) 지원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31일(예정) -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061-390-8420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원문 수정 2026.10.16 09:01

최종 확인 2026.10.17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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