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공고 확인전국

지원 내용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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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선정 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지원 내용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성평등가족부 · 원문 수정 2026.05.11 16:28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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