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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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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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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지원 내용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에 대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을 통해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강화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에너지정책과/032-440-4343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인천광역시 · 원문 수정 2026.09.05 14:10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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