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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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MAS 등록 컨설팅, 입찰 컨설팅
장애인기업에게 수출마케팅(바이어 매칭등)과 무역교육(교육 및 컨설팅) 지원
장애인기업의 제품과 관심분야에 따른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시각·청각·지체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형에 따라 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지원시간 추가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및 가족, 특수교사 등에게 국외체험연수 기회 제공
장애학생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장기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