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친화형 농자재 지원
상시전북
지원 내용
농업인 등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구입비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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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 내용
○ 환경친화형 농자재 구입비 지원(멀칭제, 잡초방지 매트)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스마트농산과/063-280-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