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상시경북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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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월동연료비(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 연 4회 현금 지원) ○ 자립정착금(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 ○ 교복비(초·중·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 ○ 청년한부모(만35~39세 이하) 자녀양육비 지원(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여성가족과/054-880-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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