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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공고 확인경북

지원 내용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1명당 교복구입비 30만원 이내 지원

대상

1.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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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3. 1.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지원 내용

○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목적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지원근거 :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칠곡군에 주민등록(3. 1. 기준)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관내학교 학생: 학교에서 신청(3월)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3~11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054-979-6489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북도 칠곡군 · 원문 수정 2026.05.08 10:13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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