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상시전북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초과자를 대상으로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군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조기검진(120% 초과) 및 치매치료관리비(140% 초과) 신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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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조기검진(120% 초과) 및 치매치료관리비(140% 초과) 신청자
지원 내용
○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 초과기준 - 치매 조기검진비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보건소/063-580-3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