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상시경북

지원 내용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대상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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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지원 내용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어촌활력과/054-270-5534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북도 포항시 · 원문 수정 2026.08.12 15:37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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