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어업용 유류비 지원

상시경북

지원 내용

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

대상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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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지원 내용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해양수산과/054-779-6320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북도 경주시 · 원문 수정 2025.11.27 19:20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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