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유류비 지원
상시경북
지원 내용
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
대상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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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지원 내용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해양수산과/054-779-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