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상시전북
지원 내용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
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단,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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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단,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지원 내용
○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연 4회)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행정사회복지과/063-320-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