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상시전북
지원 내용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지원
대상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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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원 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 보상금 지급비율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환경위생과/063-560-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