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상시부산
지원 내용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대상
야생동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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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야생동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
지원 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051-550-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