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농기계 지원
상시전북
지원 내용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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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농업정책과/063-540-3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