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D-59부산

지원 내용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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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원 내용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3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부산광역시 · 원문 수정 2026.10.14 15:42

최종 확인 2026.10.15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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